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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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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05 14:00 조회7,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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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 신분으로 군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사관생도, 학군사관후보생과는 달리, '졸업생' 신분으로 군사교육을 받는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의 경우, 법률해석상 이들은 퇴교하여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더라도 퇴교 전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음.

그런데 「병역법 시행령」에서는 상위법령과는 달리 학생, 졸업생 등의 신분에 관계없이 퇴교 전 각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교육기간을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넘어선 부분에 관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사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의 경우처럼 졸업생 신분으로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교육을 받다가 퇴교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도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I9V1R0L2L3X1F5K3Y8S2Q6D6S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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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