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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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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05 13:55 조회7,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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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급변하는 국가안보 및 국방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알리고 지속적으로 힘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고, 관련 기관들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1Q9O1U0C2N3K1I5F3W7Z4W9T4Y3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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