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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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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1-05 13:49 조회7,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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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위원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군 감항인증의 경우 국방과 관련된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에 공정을 기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항인증심의위원회, 감항인증 기술실무위원회 및 감항인증 자문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 감항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S9C1P0G2E3H1X5I3C7Y2M5Q7D0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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