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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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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8-23 15:44 조회8,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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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①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로 정하되,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획득 저조로 이미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던 공군을 포함, 각 군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함으로써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으로 조정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201 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육군·해병·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이 재차 시행되면서, 복무기간 조정범위의 한계로 단축규모도 작고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 현역병의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음. 앞으로 공군과 육군·해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가 단축 전 3개월에서 단축 이후 4개월로 더욱 커지게 되는 점, 복무기간을 1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더 길어지는 점 등의 원인으로 인해 향후 공군 현역병의 미충원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복무 형평성 저해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나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규모를 타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개정안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안 제18조제2항제3호).

②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복직보장 및 채용 우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장병들에게 취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자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복무 중 경력이 취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Z9T0L8F1Q4Y1Z3B3C5E5L5G0C9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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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