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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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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6-07 15:29 조회8,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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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방부장관 직속 수사기관으로 1차 수사기관인 국방부조사본부 및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와 2차 수사기관인 국방부검찰단이 있으므로 국방부검찰단장은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를 임명하고 국방부조사본부장 및 군사안보 지원사령관은 모두 '장성급 장교'를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방부검찰단장의 경우 장성급 장교가 아닌 영관급 장교의 임명이 가능하여 실제로 2000년 국방부검찰단 창설 후 임명된 13명의 검찰단장 중 장성급 장교는 단 1명도 없었으며 모두 대령이 임명되었음.

 

그러나 1차 수사기관이 모두 장성급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2차 수사기관의 장이 대령으로 임명될 경우, 철저한 계급 위주의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각 수사기관 사이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을 방해하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야기하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집행은 물론 송치 후 수사를 보완하고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국방부검찰단의 업무를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계급 구조는 수사 체계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 장교로만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군내 수사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수사 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Link)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F0G6D0U4Q1E4Q4H8K0I7V8G1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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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