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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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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업체를 통한 위탁관리로 전환하였음.
하지만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위탁관리 방식으로는 경쟁입찰의 한계가 존재하므로 위탁관리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Link)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1G9Z0U5J1J4I1X4F2V6E0A0S7Y0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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