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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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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4-15 10:42 조회8,9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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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특례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로는 별표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법 별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개정법률안 첨부(파일첨부 및 의안정보시스템 link)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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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