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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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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4-15 10:38 조회9,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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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제안이유)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민족문화를 계승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이 곧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음.

 

그런데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서 점(點)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이고 거시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개정법률안 첨부(파일첨부 및 의안정보시스템 link)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T9L0F4L1V1T1Z7R2I0A5E6E9U5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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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