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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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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2-21 12:23 조회9,1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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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의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도서관, 체육공원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공동작업장·공동영농시설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지원방식은 일상화된 소음피해로 고통 받는 공항 주변지역 및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에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 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 부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D9L0A2N2B0E1Y1K3Q4Y5M9R2F5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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