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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1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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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2-15 11:18 조회7,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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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 제안이유

비무장지대는 60여 년간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寶庫)이자 한반도 핵심생태축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국 생물종의 23%, 국내 멸종위기종의 38%가 서식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야생생물 서식지임.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의 면적 역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비무장지대 일원의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각 정부부처가 소관 업무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비무장지대 일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남북관계의 발전을 넘어서 다가오는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태평화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8조 까지)

환경부장관은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10년마다 생태평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는 해당 지역에서 생태평화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생태평화보전지역의 지정(안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

환경부장관은 생태평화지역 중 특별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태평화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전지역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제한함.

다. 중앙 및 지방생태평화위원회 운영 등(안 제15조부터 제17조 까지)

생태평화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생태평화보전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태평화위원회를 환경부에 두고, 생태평화실행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道에 지방생태평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라. 연구기관의 설립(안 제1 9조)

환경부장관은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설립, 지정·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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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