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18.1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2-11 11:42 조회8,02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은 군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 요소로서 20년 이상 군 복무 후 퇴직하는 군인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상위 계급 진출이 좌절되어 15년으로 규정된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대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수혜가 제한될 수 있음.

근속정년으로 전역하는 장 기 복무 대위의 평균연령은 40세 전후로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급격히 증가되는 시기에 이직하게 되어 직업안정성이 취약하게 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대위의 전역보류의 대상 요건으로 다자녀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


* 개정법률안 첨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