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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18.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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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2-11 11:40 조회7,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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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사유로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로 인하여 전상 또는 공상 결정을 받아 전역한 사람이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신분이 군인에 해당되지 않아, 현행법상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예우와 보상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 신설).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轉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전역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종사나 장 기군의관과 같이 인력양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숙련급 전문인력의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복무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역 군인이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현역복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역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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