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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법」은 국방·군사시설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을 법 시행 이후로 규정함에 따라 미등재된 국방·군사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미등재된 국방·군사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시설 중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부칙이 신설되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양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을 양성화시키더라도 막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양성화 추진에 예산상의 제약이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2012년 1월 25일 이전 국방·군사시설 중 이 법에 따른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된 국방·군사시설로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해당 시설을 양성화하는 한편, 해당 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양성화 추진에 따른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4호 및 부칙).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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