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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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12 11:32 조회7,71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363_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pdf (39.3K) 17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2 11: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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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역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되면서 병사들의 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전역 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방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되었음.
이에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6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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