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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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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01 18:23 조회7,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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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 · 장학단체 · 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는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 연구 · 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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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