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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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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6-27 13:48 조회7,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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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기존 주택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축 주택 이외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주택법 상 기존 주택 대상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존 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공사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주자 입장에서 공사 행위 각각에 대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부분이 있음.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에 관한 행위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이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시 보다 용이하게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1항제4호).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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