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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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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4-11 11:28 조회8,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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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과다한 소송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의 지연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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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