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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재 등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격적인 구조 및 진화 활동에 앞서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제한되는 비행제한공역 등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구난·구조 활동의 긴급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에 관한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재해·재난 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제4항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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