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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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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3-28 10:12 조회8,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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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등록요건은 업종별로 자본금(5억~12억원), 건설기술자(5인~12인)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자본금 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 규모 등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건설업종 진출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보유 기준에는 건설 기능인 등은 제외되어 있어 기능인력 양성에도 역행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위장 직영시공 등을 통한 불법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되고 있어 무등록업자의 건설업 제도권 편입을 위한 등록기준 현실화 필요.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의 경우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설업 진출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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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