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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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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4-16 21:11 조회9,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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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회의실에 참석 대표발의한 4개의 법안의 제안 설명 중...

o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 고가의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업무용 보다는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대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고자 함.

ㅇ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
- 현금영수증을 착오나 누락으로 미발급하였으나 일정기간 내 이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경우 영수증 미발급에 관한 과태료의 감경이나 감면규정을 두고자 함.

ㅇ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 현역병 등 전연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동안 30만원 범위에서 적립하는 저축에 비과세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함.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