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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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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8-28 09:55 조회5,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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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회 국회(임시회) 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충질의)
: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 답변
- 일시: 20170823()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질의 내용:

1. (국토교통부 장관) 10년 민간공공임대아파트가 서민들에게 적은 돈으로 또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목적하에 시작된 사업이지요. 전국에 LH와 부영이 건설한 주택이 지금 한 13만 가구 정도 됩니다. 주로 수도권에 있으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올 연말부터 내년 본격적으로 분양전환으로 들어가고 있음.

그런데 그 분양전환가가 문제임. 5년짜리 임대는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10년짜리 공공임대아파트는 그렇지 않고 현재 법규에 감정가 이하로 한다이렇게 되어있음. 그러다보니 업체에서 최고가격인 감정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승인 신청을 하고 있고, 그 분양전환가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우선분양권을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결과가 있음. 여러 가지 주택도시기금이나 건설원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가가 5년짜리와 10년짜리가 역전,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문제가 아마 앞으로 전국적으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이 됨. 그래서 국토부에 그동안 수없이 최소한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방식대로 하든지, 아니면 분양원가 더하기 일정한 이익을 한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하고 감정가격을 최고가격으로 하되 그 사이의 임의의 가격을 입주자, 수분양자와 분양업체가 협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음. 그런데 아직도 국토부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익의 균형점을 서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사업주체 간에 이익을 균형 있게 해서 분양전환가를 설정해야 될 것인지 그 기준을 좀 마련할 때가 됐다고 봄. 장관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실무진에 확인을 하셔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림.

-> 김현미 국토부장관 답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의원님 사시는 김해 지역하고 강남하고 판교가 이제 집중적으로 대두가 되는 지역인데요. 그야말로 현실과 규정 사이에서의 괴리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보고 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