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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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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8-28 09:46 조회5,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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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회 국회(임시회) 01차 국토교통위원회(#주질의)
: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 답변 / 맹성규 제2차관(국토교통부) 답변
- 일시: 20170822()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장

 
- 질의 내용 :

1. (국토교통부 장관) `16년 공항소음대책사업비의 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47.6% 미집행). 또한 주민 만족도 제고실적이 목표(70%) 대비 35.9% 수준에 그침. 즉 국토부의 현행 소음대책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소음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가구(세대)별 시설보완 등의 지원은 많이 이뤄졌으나, 난청, 정신건강 등 건강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이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역학조사 등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인 소음피해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보상, 지원으로 소음대책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과 주민들의 요구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중 국토부가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소음대책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나, 소음등고선도에 인접한 외곽에 위치해 대책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음. 소음등고선 외곽 50m 이내에 포함되는 가구(세대)에 대해서까지 지원을 확대해준다든지, 국토부가 지원범위 설정에 보다 융통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요구.

2.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25일 기준으로 김해공항 민항기의 비행항로가 갑자기 김해의 인구밀집지역을 지나도록 변경되었음. 확인 결과 비행항로 설계는 국방부가 진행했으나, 그 과정 속에서 국토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음. 그간 비행항로 변경 과정에 대해 설명도 없었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비행항로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는 국방부와 어떤 협력을 했는지?

->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대리 답변: 항로 변경 사유는 김해공항 이착륙 군 항공기, 민항기 간의 근접비행 예방 방지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군 공항의 비행절차는 군에서 수립운영을 하고 있고, 국토부는 민항기 운항에 대한 안전성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음피해에 관한 의견이 전달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군 당국에 전달하고, 향후 대책 수립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항로 변경으로 김해지역 인구밀집지역의 소음피해가 오히려 커져버렸음. 이러한 소음피해의 증가는 국방부가 항로설정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전가됨. 그 동안 기존항로로도 군 작전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갑자기 바뀐 경위가 무엇인지 전혀 설명이 없음. 국토부가 나서서 항로변경 사유에 대해 주민들께 설명해줄 필요가 있음. 그리고 항로의 재조정을 요구함.

3.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MRO사업과 관련해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대통령께서 서부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하셨는데, 최근 KAI 사태로 인해 항공MRO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 지금 KAI가 제출한 MRO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 입니다. 수사 때문에 검토협의가 지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