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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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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8-28 09:28 조회5,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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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회 국회(임시회) 0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질의)
: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류영진 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 /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 / 김동연 장관(기획재정부) 답변
- 일시 : 2017년 08월 21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질의 내용:

1. (식약처장, 국무총리) 달걀은 완전식품임, 고로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 됨.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원칙을 견지해 주셔야함.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농림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행정 체계로 인한 것임. 총리님께서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고 의식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차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국무총리 답변: 지금 당장은 이번 파동의 완전한 종식에 전력을 쏟고 그것이 수습된 다음에 민 의원님이 말씀 주신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무총리) 산업 전반의 안전의 문제, 어제도 STX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났음. 그 유사한 사고가 4년 전에 여천공단의 대림화학에서 났음. 유증기 기화로 인해서 났는데 그 당시에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대책을 세우고 했었지만 똑같다는 것임. 여전히 변화가 없음. 그래서 이러한 사업현장 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 주어야 됨.

3. (경제부총리) 결산을 할 때마다 지적해 왔던 것인데, 불용액의 문제와 수시배정의 문제임. 물로 수시배정이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 근거는 아시다시피 국가재정법임.

그런데 기재부 지침을 검토해보니 다소 자의적이고 속된 말로 기재부가 입맛에 맞게 하는 측면이 있음.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선정기준에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2016년도의 선정기준별 수시배정 사업 현황을 보니 가장 많은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런 사유로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173개 중에서 66개중 가장 많았음. 그리고 재원분담 조건 변경 등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해서 수시배정으로 돌린 것이 18,840억 원이나 됐음.

집행률도 보면 작년의 경우 재배정을 해서 배정률은 85.6%인데 집행률은 96.7%정도가 됐음. 그리고 부처별로 봐도 건수로 보면 사업수가 가장 많은 국토교통부가 23개로 가장 많았음. 그리고 100억 이상 사업 중에서도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통일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71.9%밖에 안 됨.

그래서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워낙 수시배정으로 묶어 버리고 이월되거나 사업이 연장되다 보니 오히려 사업비 총액이 늘어나 오히려 악순환이 되고 있음. 지자체나 사업 주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오히려 그런 사업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오해를 하고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정말 지차제나 사업 주체에 대해서 배려하는 측면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봄.

4. (경제부총리)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 비율이 법령으로 명시되어있음. 그것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 그리고 그 시행령 제12조가 있음.

부총리께서 살펴보시면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같은 경우는 당해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가 보조하는 것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총액 대비 1,000억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이런 지침이 있다는 것임. 2008년부터 기재부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임. 그 지침을 제출해 달라 하는데 그 지침은 제출을 안 하고 있음. 그래서 다음 경제부처 회의 때까지 대광법에 의한 광역도로 국고보조 비율 50%지원 관련된, 1,000억 이내로 지원한다 라는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그런 곳이 전국에 세 군데가 있음. 화명- 양산 간 광역도로가 있고, 서울 동부간선로, 부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가 있음. 그런데 화명- 초정 간 도로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2,600억이 들었음. 그래서 이 대광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되면 1,300억이 보조가 돼 줘야하지만 기재부 지침이 있다 해서 1,000억만 지원되었음.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이 사업변경 승인을 하게 되어 총액이 3,200억으로 늘어남. 그러면 대광법에 의해서 50%1,600억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늘어난 액수의 25%만 지원하겠다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지자체에서 와 협약서를 써 줄 때 늘어난 액수의 25%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 그래서 수시배정으로 자녁에 100억인가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또 증액이 되었는데도 사업승인은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25%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침과 기재부 의견이 맞지 않는 것임.

-> 김동연 부총리 답변: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다시 드리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