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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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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회국회(임시회)제11차군인권개선및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 민홍철의원질의, 한민구장관(국방부)답변
- 일 시: 2015. 07. 08(수)
- 내 용: 1. 6월30일, 국방부 안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 제출 했는데 위원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제출한 것 지적함
2. 심판관 제도의 원칙적 폐지와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한 등을 개선하겠
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전면폐지와 일부분폐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문제점 있다고 봄.
3. 군형법 위반사건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특수성
이 있고 군판사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관 제도를
둬야 한다는논리는 맞지 않음. 군판사들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 자문
위원 제도라는 방법이 있음.
4. 고등군사법원은 제 2심에 심판관제도, 관할관확인제도 없는데 1심에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이며, 지휘권 보장은 다른 제도로 충분
히 보장할 수 있음. 평시에 군사법원은 대폭 개선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