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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신경쓰지 마세요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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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영 작성일20-09-22 23:10 조회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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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많이 지나간것 같드라구요

혹시 모르니 대비 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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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10프로-계약 후 2년동안 돈 모아서 내기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아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를 참고하세요.
가.기타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까요?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1. 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①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7.9.20., 2017.11.24.>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사구요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1년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즉,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검색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의 명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4.>⑦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0.>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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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