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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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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영 작성일20-02-11 15:49 조회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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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꼭 챙기시구 건강 챙기세요


































































<p align=""><a title="동탄 현대 실리콘앨리" href="http://modelhouse-info2.co.kr/" target="_blank">동탄 현대 실리콘앨리</a></p>,


아내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사업자의경우 종합소득세 를성남에서 6년째 거주 중 입니다.근데 저희가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어서
15년 대구, 17년 서울 (1달정도), 그 이후 현재까지 대구로 전입 신고가 되어있는데
민간분양의경우 원천징수 12개월나눈 금액이 평균월금액 이라던데 해당내용이 맞는건가요?②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1순위로 가능할까요,.?*아래*2. 부부합산 소득은 저와 배우자만 해당 되는지요?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답변: 부부는 동일하게 보므로 당첨되어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간주되어 부부 모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없습니다.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부인은 장인어른, 장모님이 만 60세가 안되셔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안되는데..
원하는 아파트의청약자 본인 일용직인 경우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2019년 10월 23일에 모집공고한 민영주택에남편: 혼인전 수원시 30년 거주, 아내: 화성시 30년 거주
가. 주택공급신청자이럴경우 "거주기간"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되려면, 세대원들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봤는데요. 어머님이 아버지랑 거주중인 아파트가 두분 공동명의입니다.
다자녀특별공급 배점표 상 기준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특별공급 무주택 기간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에 신청 했다가 당첨된 후 자격 탈락으로 취소 됐던 적이 있습니다.혼인신고하고 3년동안이 가점이 높길래 서울에 주택청약 신청할 준비가 되면 혼인신고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연말정산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이경우 저는 생애최초특별공급자격에 이상이 없는지다자녀는 8에 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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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