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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법개정촉구)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장관에 서민주건안정 주문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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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6-22 00:58 조회5,54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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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국토부장관에게 "서민주건안정을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국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와 한 "약속"을 진정
지켜나가는지 우리 유권자는 준엄하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원래 하두 거짓말을 잘하시고 지역주민과 국민과 한 약속을 안지키시는 정치인들이기에
더 이상 신뢰할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1) 2004년말 민주당 정권시절 알박기한 건축법 시행규칙을 바꾸든가, 아니면
 (2) 2016년 11월 8일에 상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든가!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야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발 2004년말 알박기해 버린 시행규칙을 악덕임대건설사와 지자체장이 악용할 수 없도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상회복을 시켜야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하늘사랑님의 댓글

하늘사랑 작성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2004년말이후 지금까지 소위 국토부 고위직 간부들이 세습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다시 그 후배가 선배가 되어서는
악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와 한 몸이 되어서
서민이야 죽든 말든, 공공10년임대아파트가 서민용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공표하고 더 나아가 '감정평가'가 '신고된 분양가격 (건축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변시세로 분양을 못 받으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주장했던 소수의 적폐 공복들을 좌천시켜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공택지지구의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수의 악덕 공복들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많은 임대아파트 건설사 편에서서 호의호식했던
소수의 적폐 공복들을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공복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바라봅니다.
이제 악용의 소지가 많은 10년임대아파트 시행규칙을 바꿔줘야 할 때입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