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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법개정) 9월 공10년 첫 분양전환을 보는 6가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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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6-12 11:36 조회5,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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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10년임대아파트 법개청을 촉구합니다.
2004년말 민주당 정권시설에 시행규칙에 알박기 해 놓은 것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훼손하고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현 시국에서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들은
악덕임대건설사와 지자체단체장의 야합을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법개정을 촉구합니다.

감정평가 이하금액이 "분양신고한 건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하지 않고, 주변시세로  전환하는
작금의 악덕임대건설사와 지자체 단체장(시장)의 야합하는 사태를 접하면 법개정을 촉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분신'을 해서라도 이 2004년말 이전으로 원상회복시켜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주목할점 몇 가지 보면
 1) 국회 국토의 의원들이 9월 이전에 법을 통과시키겠는가?
    - 작년 11월 8일에 상정한 법안을 논의조차 않고 쌩까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구 동성으로 법을 바꾸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작년 11월 8일 이후 국토위 이양반들이(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 **들이)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당 의원 모두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지요.
    -과연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할 것인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정부가 9월 이전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 하는 꼴을 보아서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잘 못 했다가는 국회에 떠 넘길 가능성이 있고
    -국회는 다시 정부 탓을 하는 핑퐁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3)건설사가 9월에 감정평가를 신청할 때 '신고된 분양가격'으로 감정평가를 시도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악덕 임대건설사의 행태를 볼 때 감정평가법인조차 로비를 할 것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로비하여 '감정평가'를 주변시세로 몰고 갈 것입니다.
    -따라서 천문학적 수익이 걸려 있다면, 지자체장에게 무기명**을 제공해서라도
      '주변시세'를 강행할 것이 농후합니다.
  4) 지자체장이 오는 9월 '주변시세'로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폭거를 막을 것인가?
    -지자체 장들은 선거때는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를 살린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뇌물/돈에 좌우되는 것을 지난 20년~30년동안 보아 왔지요
    -결론적으로 지자체장은 이런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뇌물주는
      악덕 임대건설사 로비를 환영할 가능성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5)9월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를 주변시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신고한 분양가격'으로 할 것인가?
    -서울 단국대 부지에 일반 민간 10년임대아파트가 (2009년 입주) 중간분양시
      입주민세운 감정평가법인과 '시행사;'에서 세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를 했다고 함
    -이때 '입주민' 감정평가는 건축가격 기준으로 했고(약27억~32억)
      '시행사'감정평가는 90억으로 평가했다고 언론이 전함.
    -이를 두고 '국토부 악덕 공복'들이 '건축가격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던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음.(인터넷 검색요)
    -어쨌던 '감정평가법인'도 '돈 로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국내 현실일 것임.
    -이 감정평가법인 사업체들오 믿을 수 없는 상황임.
  6) 9월 분양전환되는 **지역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할까?
    -국회에서 거짓선동한 의원들이 상정해 놓은 "법"도 안바꾸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뒷짐을 지고 시행규칙을 바꾸지 않고,
      공공10년 50만유권자가 죽든 말든 쌩까버리고
    -임대건설사 또한 "감정평가이하"를 주변시세라고 강변하면서
      온갖 로비와 브로커를 동원하여 '주변시세'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고
    -감정평가기관은 돈많은 분들의 로비에 취약하고
    -지자체장은 주변시세가 맞다고 선거때와는 달리 건설사편을 들어주고
    -결국 9월 공공10년분양전환을 앞둔 입주민들은 4분/5열이 되어
      (1) 분양받고 파는 입주민들
      (2) 분양받고 그대로 있는 입주민들
      (3) 분양받고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하는 입주민들
      (4) 주변시세로 승인된 분양대금이 아닌 건축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신고된 분양가격)을 공탁을 걸고 소송하는 입주민들
            ** 지자체장 분양승인후 6개월이내에 등기전환을 해야 쫒겨나지 않는다고 함.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들은 악용소지가 너무 많고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악덕 임대건설사와 지자체장이 없는 이상
법개정을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9월 공공10년 분양전환을 앞둔 단지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를 치고 법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일용건설사무소에서 일감이 없었습니다. 월말 임대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정부 위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런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의 절절한 하소연을 알고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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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