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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10년공공임대법안 분양가 산정방식)법안통과 말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같은효과 법안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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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당갑 작성일17-05-28 07:29 조회5,79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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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령을 살펴보니 분양가 산정의 경우 법률(제5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제54조 제4항)에 위임을 했고, 대통령령은 다시 부령(제40조 별표 7)에 재위임을 했더군요..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령 제40조 별표 7의 제1호 가목만 개정을 하면 분양전환가가 개선될수 있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령 개정의 경우 대통령이 지시(법률 개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요새 대통령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볍 시행령(대통령령)

제56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⑦ 법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0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26조제1호, 제29조, 제40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7 제1호의 가목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임대의무기간이 10년)만 나목에 포함하면 될 듯합니다


전제조건이 국투부장관이 변경교체 되면 가능한데 언제 국토부장관은 제청되서 청문회 합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브리핑을 하게 되면 가능한 사안인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해보는게 어떨지요?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 되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공약집 주거문제 해소에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 포함).

찾기 어려우면 김병관의원 더불어 민주당(경기 분당갑)최고위원 02-784- 5490

댓글목록

하늘사랑님의 댓글

하늘사랑 작성일

지옥의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한 것을 후회하면서 하루 하루 일용직 노동현장을 헤메입니다.
오늘 새벽도 인력사무소에 나갔지만 결국 나이 많다는 이유로 뒤로 밀린채 터벅 터벅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공공근로도 있고, 조경시설관리 일용도 있지만 건설현장처럼 많이 주지 않기에 노구를 이끌고
건설인력사무실을 기웃됩니다. 매달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임대료도 만만치 않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해 지는지?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 납입일은 왜 그리 빨리 오는지요?
그 보더 더 한 것은
 1) 이 놈의 공공10년임대건설사 놈들은 "감정평가이하"를 "건축가격"이 아닌 주변시세라고
    괴변을 늘어 놓고, 천문학적 돈 로비를 하고 돌아 다니면서 지자체와 국토부 악덕 공복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2) 지자체 장도 이에 부화뇌동하여 건설사 말이 맞다고, 초 고가 분양을 승인해 버리고
    그, 핑계로 중앙집중정부하에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괴논리"로 시민들을 속이고
 3) 국토부 공복들은 온갖 복잡한 법리적용으로 입주민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해 놓고
    악덕 임대건설사 입장을 대변하는 악덕 공복이 된지 오래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다시 '주변시세 감정평가'라는 지옥의 철퇴를 집없는 서민에게 피흩어지게 휘ㄴ둘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국토보 악덕 공복들이 2004년말 알박기 할 때 법은 잘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놈의 지자체장들과 악덕임대건설사가 악용하고 서민을 등치는데 활용하고 있기에
오늘도 불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째 되었던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법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 악덕 국토부 공복들을 처리하고
법을 2004년말로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다간, 국회는 정부에게 돌리고, 정부는 국회에 공을 넘기고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될 것입니다
한두번 당했어야지 당신 민주당 정권을 믿지요. 제발 서민들 등치지 않게 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때~씨 처럼 세비받고 튈 생각이신지요?
이제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들은 더 이상 속지않을 것입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여의도로 갈 것입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