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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악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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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17-05-10 16:20 조회5,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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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교원정년을 62세로 사립학교법에 법제화
사립학교법에는 교원정년이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62세 이상인 교장들이
전국에 정년지난 교장들이 사립교장의 약 10%정도이고 너무나 많고 사립학교법에 교원정년을 62세로 공립과 같이 반드시 입법화 하여야합니다 현재 사립학교 운영은 학생 납입금과 국가 지원금(학교운영비중 98%)에 의존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전입금은 평균적으로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예결산권, 인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 감시 장치가 없는 척박한 현실입니다.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학교에서는 막강한 권한행사하고 외부에 나가면 뻔뻔하게도 육영사업 한답시고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뻔뻔한 행동을 하는 사립재단입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정부는 사립재단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능력이 없는 재단은 과감히 국가에 환수하여야합니다 학교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 도덕성과 공공성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 될 학교법인이 일반회사보다 더 전근대적인 족벌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2. 교원의 교감,교장 평가점수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교감교장의 권한은 상당히 크고 그 권한에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교감교장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미국대학과 우리나라대학도 대학생이 교수평가하여 교수재임용에 활용하는데 교사는 대학생보다 더 못합니까 ? 약 7년전부터 그 나마 1년에 한 번씩 교사가 교감,교장평가하는 점수마저도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늙고 욕심많고 추접은 교장들의 압력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교원의 교감,교장 평가점수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합니다

3. 재단 비리임원은 영원히 복귀금지

일반공무원은 비리를 하면 영원히 복귀가 않되는데 사립학교법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에는사립학교 재단임원 비리는 3년내지 5년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보다 더 청렴해야할 교육계가 더 법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우리나라에는 헌법의 형평성이 없는 나라입니다

4. “사립학교법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은 삭제
사립학교법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2항에 임원의 교원 겸직금지이지만 교장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예외“ 에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합니다 이사회는 재단에 교직원,교감 교장임면권, 교직원 징계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데 교장 자신이 교장 임면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가 되겠읍니까 ?유신독재악법이입니다

5.교원잡무와 사립학교 재단의 학사업무개입 여부를 모든 교사에게 수시로 설문조사하여 지역교육청 익명으로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

교원잡무가 해마다 줄인다고 하지만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인데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도 노력하지 않고 하는 생색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재단의 막강한 인사권자가 학사업무를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교육을 하겠습니까 ? 교원성과급은 기준은 형식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재단의 아부자들에게 항상 최고 등급을 받습니다

6. 교무회의를 토론하고 심의하는 의결기구화

일반적으로 교무회의는 교감,교장, 부장들의 지시 전달 시간입니다, 교무회의라고 하면 교사들이 일어나서 아무런 이해관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을 하여야 더 나은 정책을 토론하는 시간인 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토론하고 학급회의시간에 기타토의 건의사항시간이 있는데 교무회의는 전혀 없고 오로지 상명하복식의 복종만 강요하는 시간으로 어떻게 청의적인 학생들을 교육을 하겠습니까 ? 교육의 주체자로서의 교사는 말뿐이고 교감교장을 위한 학교입니다 늙고, 욕심 많고 추접은 교장들 때문입니다

7. 전체모임 폐지
학생 전체모임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뿐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이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일제 잔재입니다 전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가로 세로줄을 맞추고, 부동 자세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사회에서 부동자세로 모임을 하는 나라는 군대를 제외한 일반사회에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고 일제시대때 이것을 만든 일본에서도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도 전체모임때 잘 된 것인 지, 잘못된 것인 지, 생각조차 못하는 현 제도이고 교사들의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교사로 잘하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8. 대통령직속으로 교원 개혁위원회를 설치

교육개혁을 희망하는 교사들로 이루어진 기구“ 교원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교육개혁(교원잡무,사학비리,사학횡포 ,,,)을 실질적인 개혁을 시급히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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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