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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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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사랑 작성일17-05-04 11:43 조회7,16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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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
 대선 정국에 많이 바쁜실텐데 몇가지 의견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올해 초 발의하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에 대해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의원님의 의견대로 수십년간 건축주 직영공사 가능하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대다수의 건축물이 무면허 비자격자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져 부실시공, 하자보수 불이행, 세금 탈세 등이 이루어졌고 건설업 면허를 내고 건설업을 하는 저를 비롯한
중소규모 건설업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한다고 올해 2월부터 건축주 직영공사도 건축분야 시공 유자격자(건축기사 자격증, 경력수첩 보유자)를 착공시점에 현장 관리 감독의 의무를 하도록 법으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더 웃긴거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를 득하고 착공시 건축주에게 현장소장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일반건축주가 어디서 현장소장을 구해오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건축설계사무소는 현장대리인을 구해주는 중개업(브로커)도 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건축주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건 당연합니다. 건축주는 주택하나 짓는데 무슨 현장소장이 필요하다며 볼멘소리를 하며 형식적인 현장관리인을 채용하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또 이 제도의 문제점은 건설시공기술자들도 굳이 시공회사에 급여근로자를 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여기저기 설계사무소에 자격증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불법 자격증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공사들은 경영난에 허덕이이며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공사를 수주해도 현장 관리 인원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제가 장황하게 건설업계의 현실을 설명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꼭 국회에 통과시켜서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꼭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참여님의 댓글

참여 작성일

무슨  결론인지 요 결국은 건축주에게 돈 더받아 내서 그 돈으로 세금내자는 것아닌가요 참가증스럽네

건설사랑님의 댓글

건설사랑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는 제 의견을 올렸을 분인데 "참여"님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가증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