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85제곱미터이하 건축물만 건축주 직영공사 허용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미경 작성일17-04-25 12:02 조회6,794회 댓글1건

본문

안녕하세요?
유미경이라는 회사원입니다.
몇 년 후 퇴직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경비도 절약할 겸 직영공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민홍철의원님께 대표발의 하신 법안을 보여 주더군요.
85제곱미터 이하만 직영이 가능하도록 발의하신 법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건축업자들만을 위한 법안이고 소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집을 짓을 때 건축주가 허가신청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건축허가신청도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서류검토만 하고 군에 신청하는 사소한 일에 몇백만원씩 내야 합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돈은 돈대로 내고 건축주가 나서서 뛰어 다녀야 하지요.
건축사사무실은 급한 것이 없습니다. 급한 사람이 나서서 할 수 밖에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민홍철의원님이 발의 하신 이 법안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업자들 배만 불리고 우리같은 소시민의 피 같은 돈만 더 들어갈 뿐이죠.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사실 파악을 다시 해보시고 법안철회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댓글목록

양기승님의 댓글

양기승 작성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합니다. 부가거치세, 소득세(법인세)를 탈루를 기반으로 저가공사,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해 탈루되는 세금이 1조가 넘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원고용, 면허획득, 세금납부하고 시공하는 회사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고있습니다. 현행 건축주 직영제도는 건축주와 무면허 업체가 세금 탈루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