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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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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규택 작성일17-03-06 18:14 조회9,95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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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년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오늘 LH공사로부터 "임대기간만료에 따른 분양전환 사전안내" 등기를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8월 31일자로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9월에 관련 법규 및 LH지침에 의거
분양전환가격은 해당지자체가 선정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아파트로,
초과이익환수제에따라 추가개발 이익면적의 25% (850가구중 49가구 해당)를 LH가 강제 매입하여
재건축임대로 임대인을 모집하였다가 2012년에 10년공공임대로 변경되었습니다.
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본격시작하기전 LH가 매입하여 임대한 케이스로
신사동 두산위브, 면목동 유진마젤란의 일부세대가 소셜믹스형태로 이러한 임대가 존재하며
이번 9월에 10년공공임대법에 의하여 분양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꼬박내가며 10년을 살아왔는데
헐값으로 LH가 매입(24평이 대략 1억5천1백7십정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정보)한것도 모자라,
시세차익까지 LH까지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즉, 재건축당사자였던 조합원들의 주택을 강제로 건설원가에 사들여, 임대료를 꼬박 받고, 팔때는 시세대로 팔기까지 하는
꿩먹고 알먹고 리스크도 하나없는 갈취행위를 정부가 공공기관에 특혜를 주고 방조한 행위까지 해당됩니다.

10년공공임대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 사업이 존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찾아보기 힘든,
악법중에 악법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판교에 앞서 저희와도 같은 10년공공임대 전환사례가 있사오니
발의하신 10년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이 5년공공임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아울러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이성민님의 댓글

이성민 작성일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법안이 해결되는 기미가 안보여서 답답하시겠네요..
저도 계속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공감이 됩니다.

박금섭님의 댓글

박금섭 작성일

같은 아파트에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은데 글 작성해 주신분 연락을 취할길이 있을까요??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