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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분양가 민주당이 만든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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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결자해지 작성일17-02-21 20:36 조회6,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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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 검색해서  보시오. 공임분양가 민주당이 애초에 이렇게 변경해서 만든거니 민주당에서 원래 내용으로 돌려놓으시오~ 우린 더이상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투표할것이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서로 인접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같은 평수인데도 분양가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차이를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입주민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 달서구 다사읍 죽곡리에 조성한 '죽곡청아람리슈빌3단지'는 5년 임대아파트로 2012년 2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죽곡청아람리슈빌4단지'는 10년 임대아파트로 2011년 12월 입주한 아파트다.

두 아파트는 임대 기간 절반이 지나면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공급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분양을 준비 중이지만 4단지 입주민들은 3단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분양가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죽곡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단지의 105.6㎡(32평)의 경우 분양가는 2억1500만원. 하지만 4단지의 같은 평형은 3억원이다.

동일한 입지 조건에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했고 공급 방식도 임대아파트로 같지만 분양가는 무려 85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단지 입주민들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좋아하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4단지 입주민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양가 차이에 속을 끓이고 있다.

주민 서모(54·여)씨는 “대구도시공사가 똑같은 위치에 지은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 전환하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4단지의 분양가를 3단지의 분양가와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49)씨는 “대구도시공사가 3단지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을 4단지 입주민에게 덤터기 씌운다는 소문에 입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며 “조만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항의 방문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가는 공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공급특별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공사는 법을 어겨가며 분양가를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4단지 분양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현행법으로는 3단지와 비슷한 분양가가 책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주택공급특별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의하면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돼 사실상 현재 시점의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결정된다.

반면 5년 임대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액에 건설원가를 합해 이를 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돼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된다.

정치권에서도 기간을 달리 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에 대해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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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