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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시험기관 등록요건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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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권영 작성일17-02-21 09:36 조회6,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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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97조제1항과 관련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공립 시험기관에서도 같은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2항 별표5에서와 같이 민간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기술인력.시험실면적.시험장비)과 동일하게 갖추도록 하는 법안를 발의를 검토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등록요건을 갖추고 국.공립 시험기관에서 먼저 본을 보이고 이끌어 나가야합니다.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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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