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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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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유토지 작성일17-02-11 14:09 조회10,1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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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운 정국에 불철주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고생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이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986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4번에 걸쳐서 시행하였고, 당초 3차까지는 입법취지에 맞게 간편한 방법으로 분할을 하여 많은 국민들이 소유권행사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대부분 2개이상의 단독주택이 해당 됨)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법(4차)은 일반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려는 원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공동주택내 유치원만을 분할하기 위해서 제정 발의한 것으로 극히 일부인 유치원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고 재산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적게는 몇백명에서 몇천명인데 반해 단20명만 동의하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는 것도 사유재산권 침해 등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할을 진행시 입주자 대표회의 등, 많은 소유자의 반대가 심하여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으로 업무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빨리 법이 종결되어야 함에도 다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우에 맞지 않으니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 1,200여개의 유치원 중에서 겨우 38개 유치원만 분할이 되었는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채 유치원 소유자 1명의 이익을 위한 법개정을 중단하고 특별법은 종결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총연합회라는 이익단체가 말로는 교육자인 양 하면서 교육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이 분할되어야 한다는 궤변을 주장하면서 입법로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분할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받을 때 유치원 학부모에게 똑같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내고 있으나, 동의인 대부분은 유치원이 아파트 단지에서 분할하는 것을 모른채(실제 동의서를 읽어보지 않고 동의해 주는 상황임) 서명해주는 현실입니다. 공동주택의 수많은 소유자 중의 한명 0.001%인 유치원 소유자가 자기 재산권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입법로비에 의해 법을 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난관에 부딪치자 연장을 시도하고 있으며, 다른 공유인들의 재산권을 무시한채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이용당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유치원을 분할하면서 주민들과 얼마나 많은 마찰이 있었는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전국에 사례는 많으며, 현재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아파트 분할과정에 2,200여명 소유자중 1,500여명이 이의 신청하였음)
      유치원총연합회 입법로비와 관련(이건말고)하여 몇 년전에 여러분들의 국회의원들께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으로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재건축시 유치원 등이 분할됨으로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유치원 소유자가 계속 반대 할시 사업부지에서 제외해야 하는 바, 제외 후 또다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우려되어 입주민들의 공유토지분할에 반대 함.
    2) 유치원은 재건축 반대 후 그 토지에 상업용 시설 등을 건축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건폐율 용적율이 적용되어 엄청난 재산가치의 증식이 있습니다. 분할하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유치원을 분할할 경우 아파트 단지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지가 하락의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조사하여 지가 상승의 여지가 있어 유치원측에 혜택을 준다고 봄.

댓글목록

업무관리자님의 댓글

업무관리자 작성일

담당 비서관입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다시한번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토지님의 댓글

공유토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으면 당연히 발의를 하면 안되지요 공동주택의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반대가 심한데요...빨리 철회해 주세요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