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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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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승 작성일17-02-07 12:47 조회7,2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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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해 건설산업기본상 건축주 자가시공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신문고, 각 정당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  한해 자가공사로 위장해 탈루되는 세금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적도 있습니다.
어렵게 건설면허를 취득하여도 시장에서는 세금 탈루로 인한 원가절감으로 저가공사가 판을 치고 있어 면허를 가진 업체는 가격경쟁력이 없어 도태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입법 예고한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조원의 세금 증대, 일자리 창출,
부실공사 예방 등 순효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건축사 협회등 일부에서 불법면허대여시장만 키운다고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면허대여시장은 세움터등 시스템개선으로 지자체간 협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단속이 될 수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이법률이 통과되면 조세저항도 적고 정말 장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꼭 통과시켜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조남혁님의 댓글

조남혁 작성일

양기승님, 민홍철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건축주의 소규모건축물 직접시공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시일내에 입법절차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784-6491 (조남혁비서관)로 연락주세요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