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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과 허위 과장광고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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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민수 작성일17-01-31 17:07 조회6,7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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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의원님께
불법 영업과 허위과장광고를 고발합니다.
저희들은 진영읍 진산대로 일원에 형성되어 있는 통칭 “진영패션아울렛거리”의 상인입니다
1월 29일(일)부터 본 아울렛 거리 중간지점에 엄청난 규모의 땡처리 행사매장이 불법영업을 개시하여 본 아울렛 거리의 상권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진정 고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여부를 따져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불법, 허위 과장 광고
① 행사매장에서 팔지도 않는 국내, 외 유명브랜드를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홍
보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② 불법 현수막, 포스터 부착
 김해, 진영, 창원, 밀양 등 주변지역에 불법으로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하였으니 모두 철거 조치 바랍니다.

2.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약 50동 정도의 몽골텐트가 주차장 면적을 모두 잠식하여 불법으로 임시 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근 타 매장에 주차불편은 물론 도로 내 불법주차 등으로 사고의 우려마저 있으니 즉각 철거 조처 바랍니다.

3. 대형 현수막 및 광고풍선 설치
 도로변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과 광고풍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어 불법광고물이라면 즉각 철거 조처 바랍니다.

이와 같이 법과 상도덕을 무시하고 우롱하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여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본 패션아울렛거리의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악덕 상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 진영패션아울렛 상인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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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