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20평미만 소형주택 재건축 완화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주연 작성일16-12-30 11:44 조회7,699회 댓글1건

본문

저희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국민입니다.의원님께서 국토위에 소속되어 계시길래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얼마 전에 대지가 18평인 40년이 넘은 낡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이 너무 낡아서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건폐율 50%인 지역이라 9평짜리 집을 지어야 하더라구요.또,말이 9평이지 벽, 계단 등을 빼고 나면 실평수가 6~7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인 가족이 6평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서 단독주택에서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의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구입한 구옥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요새 협소주택이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6~7평은 너무 작습니다. 그런 협소주택은 용기있고 깨어있으신 분들이 사는 특별한 집입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기가 갓 태어나서 6평짜리 집을 3층까지 짓는다고 해도 계단이 너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또 협소주택은 보통주택보다 건축비용이 더 높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은 그런 집을 꿈꿀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넓은 대지의 집을 사겠죠? 저희는 소박하지만 우리만의 집에 살고 싶었을뿐입니다. 18평 대지를 오롯이 사용해서 지은 집들도 많은데 언제부터 법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만 확보된다면, 20평 미만의 소평 평수의 주택들은 건폐율을 80%까지 상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단독주택을 장례하는 정책을 많이 내고 있는데, 실상을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정책과 법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도 아파트보다 적게 되어서 저희는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집을 장만했
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에게 아파트에서만 살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 없는 서민도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선택할 권리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민원을 내었고,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및 같은 법 제6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가 있으니 이용해 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축가들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 와야 하는데, 생활하기 불편하고 저의 삶의 공간으로 삼기에 제 개인적으로 좁다고 생각하는 것을 건축가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저희 동네에는 대지가 20평 정도의 작은 집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동네이다보니 198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집쪽은 학교와 가까워서 재건축이 무산된 곳이고 앞으로도 재건축이 될 일이 없습니다. 저희집 뒤쪽으로는 재건축이 되어서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집은 대지가 12평입니다. 이 집도 너무 낡아서 보수가 시급하지만, 저희처럼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6평, 실제로 지으면 4평정도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40년이 넘은 집은 리모델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디 저처럼 작은 대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평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바꿀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허가해 주시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헌법에 쾌적권이라고 있더라고요.. 3인 가족이 쾌적한 환경이란 최소 12평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 더이상 불가한 지역에서 20평 미만의 작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재개발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댓글목록

ㄱㅅㅈ님의 댓글

ㄱㅅㅈ 작성일

옳습니다
 마지막말씀이 가슴에 와닿네요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