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은영 작성일17-10-06 17:07 조회3,265회 댓글0건

본문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