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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도시개발공사의 조치 시정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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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사람 작성일19-01-08 18:08 조회1,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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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1명이 오랜시간 했던일은 1.5명 내지는 2명이 하라는 조치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여가시간에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활성화를 기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 도시개발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수영장 등의 이용 시간을 축소하여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란듯이...
사람 더쓰면 되는일을.. 센터 운영이 수익 사업인가요? 복지 사업인가요?
 그럼 시민들은 남은 시간 어디로 가야되나요? 아울렛이나 가서 돈이나 써야되나요?
개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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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