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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허가권자 감리지정 예외조항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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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일입니다 작성일18-09-12 08:52 조회2,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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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200제곱미터이상 건설업면허가 필요하게 되어 거의 모든 건물에 건설업면허가 있게되었는데
감리지정예외조항에 건설업면허자가 짓는 건물은 허가권자가 아닌 시공사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어  지정감리제도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너도나도 그 조항을 활용해 건축주의 의도대로 시공사에 말한 건축감리사에서 진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법이 완전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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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