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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9조 1항 처벌 양벌규정 추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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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승 작성일18-09-07 19:52 조회2,9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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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시행령에는 종합건설업은 5천만원 초과, 전문건설업은 1.5천만원 초과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상은 위장직영으로 탈세와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27일부터 200m2이상, 다중,다세대,다가구 건축물은 평수에 상관없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지만, 아직도 200m2이하는 예전과 동일하게 탈세와 부실공사가 만연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축주 직영공사를 해도 세금을 내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위장직영형태로 공사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나, 실상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면허를 빌려 공사하는 경우 건축주(발주자)도 처벌하는 것처럼 종합건설 5천만원이상, 전문건설 1.5천만원 이상 공사시 무자격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건축주(발주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받도록 법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법을 지키며 건축을 하는 많은 종합건설사들은 오늘도 위장직영과 무자격자의 저가 영업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민홍철 의원실에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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