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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발언하신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관해 (실제사례와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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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건축 작성일18-04-26 06:33 조회2,7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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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7년 9월 국토법안심사소위 회의의
회의록에서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민홍철의원님과 김현아의원님께서 ‘소규모 주거시설 영세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안전상의 문제’로
양성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양성화법안은 소규모 영세한 세입자가 아닌 부유한 건물주를 위한 법안입니다.
즉 20억을 투자해 원룸건물(다가구주택) 짓고
층당 3000만원의 월세수입(연간) 즉 불법증축한 1개층까지 포함하면 총4개층에 1억2천만원이상의 수입을
가져가는 부유한 건물주들을 위한 법입니다.
 
또한 안전문제는, 정부의견대로 양성화법안 때문에 불안전한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불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우선은 도시재생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이 불가능하다면, 불안전한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불안전한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게 하기위한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불안전한 건축물을 폐쇄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고액의 이행강제금(정부의견대로 현재의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로 인한 수익보다 현저히 낮아 이행강제금을 많이
높여야하는 실정)을 부과하여 폐쇄를 유도하고, 기존 세입자보호를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위로금 등을
배상(정부가 1차 보상후 건물주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낮아 폐쇄로
유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더 크므로)
 
실제 사례입니다.
2013년에 발효되었던 양성화 법안대로 연면적 33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건물을 예로 들자면,
약20억을 들여 다가구주택을 짓는데, 1개층당 가로 13.5미터, 세로 6미터로 넓이 81제곱미터에 
법에서 혀용된 발코니확장을 앞뒤로 1.5미터씩하여 세로가 9미터로 늘어나 넓이 121.5제곱미터입니다.
발코니는 법상으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은 그대로 1개층이 81제곱미터입니다.
방은 층당 6개를 만들어 월세 45만원씩 층당 월 270만원 연간 3240만원의 수입을 거둡니다.
합법적으로 3개층만 지었으면 9720만원의 수입인데
불법증축한 1개층을 양성화한다면 추가 3240만원의 수입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20억들여 다가구주택을 짓는 부유한 건물주의 불법적 이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은퇴자들이 다가구주택을 더욱 많이 지을텐데 이들이 불법증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셈이 됩니다.
 
양성화법안은 위와 같은 너무나 자명하고 중차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견대로 파기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검토의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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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