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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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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대운 작성일17-10-05 12:32 조회3,3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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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건설업면허 없이 시공되는
건축물의 공공성 증대 및 안전성 강화가 예상되어 이번 개정 법률안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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