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9228)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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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인희 작성일17-11-13 15:07 조회3,219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현장의 불법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공사현장의 불법 부실시공을 방지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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