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공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권 작성일17-11-13 09:21 조회3,383회 댓글0건

본문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공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 가격의 산정기준이 잘못되어 김해 장유지구 부영아파트 주민이 부당한 분양가격에 대응하여 현재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위 규정의 '가'항'에서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가격을 감정가격이하로 결정하도록 되었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동안 임대료연5%, 임대보증금 연5%를 부담하고 거주하였는데 분양전환가격을 싯가로 분양하여 10년간 발생한 건물의 감가상각비, 관리비, 도시주택기금의 이자를 입주자가 부담하였습니다. 따라서 10년간 아파트는 감가상각과 진부화로 평가액이 하락하고 오히려 토지의 평가액만 증액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부영(이중근)은 토지평가차익을 얻도록 잘못된 규정으로 엄청난 폭리룰 취한 것입니다. 위 규정을 입주시점에 공사원가와 분양이익 5%를 합산한 분양가를 고시하도록 개정을 건의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