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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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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주 작성일17-11-12 09:37 조회2,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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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수사권조정에 있어 일본식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에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심어놓았습니다. 패망 후 제국주의 유물인 검찰의 수사권독점 조항(대정 형사소송법 246조),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조항(대정 형사소송법 제248조)을 폐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는 일제가 내다버린 이들 조항을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권독점) 및 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에 그대로 계승(표절)하여 사단이 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로서 현재의 일본식의 장점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우리와 달리 경찰이 1차 수사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구속영장을 제외한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어 현장 및 초동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검사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라는 막중한 직무수행을 배려하고 경찰권남용에 대한 사후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검사의 보충적 2차 수사권, 경찰징계 등 제안권)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조심하고 잘 하기 때문에 상호 견제 거미줄에 걸려드는 불행한 경찰, 검사는 찾아보기 어렵고, 양쪽 모두 그들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잔재(2016)』, 『제국과 유신의 검찰(2017)』 저자 최영주(cyshdm@hanmail.net)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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