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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의안9228)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에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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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금석 작성일17-11-09 11:10 조회2,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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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제11항 개정안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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