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안(의안9228)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에 적극찬성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금석 작성일17-11-09 11:10 조회2,87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 본문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제11항 개정안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